2015년10월03일 54번
[세무회계] 거래장소란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는 과세거래의 범위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. 우리나라의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홍길동씨가 미국에서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를 탑승하고 귀국한 경우, 이 거래는 국외에서 발생한 거래이므로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.
- ② 중국에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, 재화를 수출한 중국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.
- ③ 사업장소재지가 국내인 법인이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,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.
- ④ 사업장소재지가 국외인 법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외국에서 받는 경우,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이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홍길동씨가 미국에서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를 탑승하고 귀국한 경우, 이 거래는 국외에서 발생한 거래이므로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."는 거래장소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이다. 이 경우는 국외에서 발생한 거래이기 때문에 국내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아니다.